검찰,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첫 공판서 사실조회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동료 재소자를 살해, 사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20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지난 1월 16일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대전고법 제1-3부 (이흥주 재판장)은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 사망하게 만들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동료 재소자를 살해, 사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20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은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에 대한 징계 내역 등 사실 조회를 교도소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도소에 사실 조회를 신청,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원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6일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대전고법 제1-3부 (이흥주 재판장)은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 사망하게 만들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2부(민유숙 주심 대법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기징역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사건을 파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충남 계룡시의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한방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