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랑하자”…60대 승려, 성관계 거절한 女 폭행 후 돈까지 뜯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범죄전력 매우 많아”…징역 1년6개월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5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하고 사랑을 하자”고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지난해 3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선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