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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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 일부 멤버들이 원소속사인 어트랙트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피프티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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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 일부 멤버들이 원소속사인 어트랙트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피프티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 측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심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정신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기각됐습니다.
이후 멤버 전원이 법원에 즉시 항고했는데, 지난 16일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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