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재판’ 편들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박상연 2023. 10. 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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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부 배당 등을 두고 여당이 '이재명 편들기 꼼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무분담 예규와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 개발비리·성남FC 의혹 사건과 최근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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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재명 재판 배당과 불출석 비판
공적 관심 큰 재판 중계 시범 제안도
야, 압색 집행·강제동원 공탁 꼬집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 10. 24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부 배당 등을 두고 여당이 ‘이재명 편들기 꼼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무분담 예규와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재판들에 대한 쟁점이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 개발비리·성남FC 의혹 사건과 최근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인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 뒤 형사합의33부로 배당됐다”며 “지금 형사합의33부에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배당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배당이고,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주관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또는 사건 성질 등을 고려해 합의체로 심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가 판단해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이 대표와 같이 재판받는 피고인 정진상의 진술에 따라 공모 여부나 사건과 관련한 여러 중요한 키가 달려있지만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난 뒤 정진상을 한번 안아보겠다고 해서 재판장이 거리낌 없이 허가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치적 문제에 있어 중립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민들이 이 대표 재판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공적 관심사인 재판에 대해서는 영상 재판을 진행하는 실익이 있다”면서 내년 초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생중계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집행이 늘어난 점, KBS·MBC 이사장 해임 관련 행정재판,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와 공탁 문제 등을 꼬집으며 맞섰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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