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는다" 경찰에 13차례 허위 신고한 40대 결국 징역

서상혁 기자 2023. 10. 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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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람을 해치겠다"며 13차례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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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에 경찰·소방 등 인력 대거 출동 소동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술에 취해 "사람을 해치겠다"며 13차례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8월3일 0시16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모 치킨집에서 술에 취한 채 13차례에 걸쳐 경찰에 "사람 죽는다,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내가 사고를 칠 것 같으니 나를 데리고 가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신고로 2시간 동안 경찰 순찰차 13대, 경찰관 29명, 소방대원 13명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나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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