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조합원 세제혜택 못받는다”에 민노총도 물러서…회계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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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 추진한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노조 조합원들이 올해 10월 납부하는 조합비부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속해 있는 노조와 민주노총·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 모두 회계결산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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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 추진한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에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물러선 것이다.
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회계공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계공시를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조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고,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노조 조합원들이 올해 10월 납부하는 조합비부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속해 있는 노조와 민주노총·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 모두 회계결산을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회계 공시 의무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민노총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결산 자료를 고시하도록 한 개정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모법에 위임 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조에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 개입과 간섭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날 “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아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방침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대 총연합 단체의 참여로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하면 된다. 이날까지 총 36개 노조가 회계공시를 마쳤다. 그 중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노조 등 9개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도 SK쉴더스행복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등 6개가 공시했다. 회계 공시 의무가 있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개,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개를 포함해 총 67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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