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필자유언론상 본상에 김보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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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조성호)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이부영)가 안종필자유언론상 본상에 김보라미 변호사를 선정·시상했다.
특별상은 부산일보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 한·일기획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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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에 부산일보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 한일 기획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재단법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조성호)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이부영)가 안종필자유언론상 본상에 김보라미 변호사를 선정·시상했다. 특별상은 부산일보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 한·일기획팀이 수상했다.
안종필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진순)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분야 전문 법률가로서 이용자 및 소비자 권리 증진에 힘쓰고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는 “특히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사건 등 공익 변론을 맡아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언론표현의 자유 훼손에 맞서 싸워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안종필자유언론상 최초로 언론인이나 언론단체가 아닌 수상자다.
심사위는 특별상 수상자인 부산일보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 한·일기획팀에 대해 “지역 언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잊힐 위기에 놓인 우키시마호 사건을 서일본신문과 공동 기획 보도함으로써 우키시마호 사건의 재인식과 진상규명을 위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재단과 동아투위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 49주년 기념식, 안종필자유언론상·통일언론상 시상식,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준비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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