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 재판 배당·제3자 변제안 '공방'…"정치권이 해결했으면"
여야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 공탁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위증교사가 기소됐는데 위증교사는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단독판사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합의부로 옮기는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은 다 성남시장일 때 관련 있는 사건"이라며 "위증교사는 경기도 지사 때이고 피고인들도 다른데 왜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 꼼수란 법원이 비판의 소리 나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재판 병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접수됐다"며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내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접수가 이뤄졌고 합의 결정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4부도 있다"며 "왜 34부가 아닌 33부인지 모르겠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편들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형사법상 특수한 이유가 있다.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된다. 별도로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배당할 때 다른 사건 재판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49일만에 열린 재판이 5분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는데 정작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고법원장이 정치 문제가 법원에 와서 법관들이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전 법원이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히 보이려고 하지 않고 적극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의 불신을 받을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 사건 배당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원에서 법관이 결정이나 판결을 하면 담당 법관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색을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 혹은 일부 표현이 있으면 법원을 비판하고 헐뜯고 폄하하는 경향이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사건 배당 논란에 "어제 대검 국감에서도 국회가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원은 더욱 그렇다, 집권여당의 경우 정치적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며 "오늘도 말하겠다.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 아닌가. 국회에서 의원들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사건 배당)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상인데 그 절차를 문제삼으면 사법부를 행정부, 국회 밑에 두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비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관련 법원이 잇따라 제3자 변제 공탁을 불수리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패소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 소송을 강행할 경우 형법상 의율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입법적으로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아들의 편지를 국감장에서 그대로 읽었다. 편지엔 "우리 아버지는 일제 만행으로 미쓰비시에 끌려가 간신히 살아남으셨다. 그야말로 노예였다"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과 사과다. 가해자인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제3자 변제는 말그대로 제3자인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항고심 진행 중"이라며 "공탁과 심사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는게 일반적이다. 민법을 해석하면서 불수리를 했다는 건 형식적 심사권 범주를 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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