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 물꼬?…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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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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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노사 법치주의 확립’ 시도가 첫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회계 공시제도 동참 방침을 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지난해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만3468원이 된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연좌제’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양대 노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그만큼 노동계의 반발도 거셌다.
한국노총이 먼저 물러섰다. 한국노총은 23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회계 공시 방침을 밝혔다.
결국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통해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회계 공시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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