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
[앵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인데, 위헌 논란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법무부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가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구체적 내용을 열 달 만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나 이사 소식이 잇따랐고, 그때마다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추진돼온 법인데요.
고위험 성범죄자, 그러니까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전자감독을 받는 경우,
출소 뒤 전자감독을 받는 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애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에서 얼마 거리까진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이런 방식을 도입한 미국에서, 거리 제한에 막혀 살 곳을 못 찾은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지역의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이 생겼고,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자칫 비수도권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려 치안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될 국가 시설은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 해도 시설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나 이중 처벌 논란 등은 없는 건가요?
[기자]
한 장관은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제시카법'의 위헌 우려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계속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원칙,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익 차원에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 보호를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지정하는 제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출소해 사회에 나와 있는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도 '보안 처분'이라 헌법상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초 거주지 제한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이른바 '약탈적 성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이들 중에서도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남용 우려가 적다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 기준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성범죄자는 325명 정도인데,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기소 단계에서 선택 사항인 성 충동 약물치료 진단과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두 법안을 모레(26일) 입법예고 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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