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지정…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윤지영 기자 2023. 10.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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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마련됐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미터~600미터)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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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마련됐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과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대책을 마련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미국의 법으로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강간 뒤 살해당한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미터~600미터)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면서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수도권·도심 지역 거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그 외 지역으로 이주하면 결과적으로 치안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대신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주시설에 대해 "특정한 곳을 미리 정하진 않았다"며 "광역단체와 협의해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다.

한 장관은 거주이전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보안 처분은 이미 세계적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며 "공익 차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죗값을 치렀다고 본인의 죄나 사실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적으로 죄를 치를 게 없다는 것과 사회가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다른 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정거주시설이 들어설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질문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건설적인 논의라고 생각한다. 최선이라고 판단한 안을 드리는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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