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노조 회계공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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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일단 참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조 운영과 결산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보고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참여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며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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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일단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회계공시 참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회계공시와 노조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모법에 없는 내용을 노조에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 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에는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는 3중, 4중의 공시 의무를 부과해 노조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교원단체, 종교단체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노조에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 혐오, 반노조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조 운영과 결산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보고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참여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며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전날 한국노총은 "산하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회계공시에는 참여한다"며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참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사 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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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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