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결국 회계공시 참여 '백기'…정부 "노동개혁 성과"(종합)
"헌법소원 및 노조법·소득세법 개정" 법리 투쟁은 지속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 등록을 양대노총이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원리원칙적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양대노총의 회계공시 수용에 "노동개혁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대노총은 향후 헌법소원과 법개정 등을 추진해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활동의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4일 회계공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회계공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 운영과 결산결과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왔다"며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계공시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함"이라며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하면서 산하조직에 관련 대응방침을 시달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 보조금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시행령 거부 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대노총은 시행령을 일단 수용하되, 노조 자율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도 회계공시의무를 부과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반기 예상되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정책전환을 강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규모 노동자대회로 성사시키고 윤석열정권의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파괴에 맞서 각계각층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수용 입장이 전해지자 고용노동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정부는 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노조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등록 하면 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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