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업조장법 강행' 헌재에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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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3월)과 노조법 개정안(5월)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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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가 청구한 본회의 부의 절차 권한쟁의심판, 헌재 2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친(親) 야권 성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168석의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과정에서 야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26일 나올 예정이어서다.
불법 파업조장법, 결국 통과하나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다음달 9일 여야가 합의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도 강화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만연하고 제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학계와 방송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상 친야권 성향 이사를 늘려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3월)과 노조법 개정안(5월)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최근 회동에서 두 법안 상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표를 모으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여야, 헌재 판결에 촉각
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변수가 있다. 26일 나오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뛴 채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부의가 가능한 국회법 조항을 들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법사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유 없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다”며 국회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대책을 다시 논의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권한쟁의 인용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 3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킨 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는 결론을 낸 바 있어서다.
한재영/양길성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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