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교정 시설 밖에서도 제복 입을 수 있게 된다

정경훈 기자 2023. 10.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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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정공무원이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제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복제규칙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만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제복 착용 근무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교정직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개정으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제복 착용 근거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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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정공무원이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제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제복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복제규칙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만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제복 착용 근무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교정직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앞서 2018년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개정했다. 당시 개정으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제복 착용 근거가 삭제됐다.

정부 행사에서 교정공무원의 제복 착용도 제한됐다. 실제 행사에서 제복을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정이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5월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또 교도소와 구치소 내 도주, 소란, 난동을 제지하고 교정시설 내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기동순찰팀(CRPT)이 기존 팔각모 대신 베레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CRPT는 직무 특성상 긴급출동 업무가 많다. 휴대가 용이한 베레모를 착용함으로써 교정시설 법질서 확립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법무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9급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강의를 했다.

당시 한 장관은 "교정공직자들은 법무부의 제복공무원이자 상징"이라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직업윤리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한 장관은 이달 초 경직된 조직문화나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기도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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