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두고 "자동차보험 있으면 운전 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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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면 운전을 막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유했다 진땀을 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업권에 질의했더니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와 놀랐다"며 이에 대한 유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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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에 예금자들 적응해 산다"고도 답했다 '진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면 운전을 막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유했다 진땀을 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업권에 질의했더니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와 놀랐다"며 이에 대한 유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유 사장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운전을 좀 막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유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적절한 비유"라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예금 수준이 23년간 엄청나게 늘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보완을 하는게 행정이고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금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날 유 사장은 '23년간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000만원 한도에 예금자들 대부분이 적응해서 살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를 늘리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도에 적응해서 살고있는 것과 한도를 높이자고 하는 목소리는 다른 건데, 그런 통계조사나 자료 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되묻자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사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연구보고서를 낸 것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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