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참사' 유족·지자체, 법원 화해로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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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사망자 47명을 포함해 총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족과 경남도·밀양시가 이어온 민사 소송이 최근 법원 화해 권고로 마무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세종병원 참사 유족 12명이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각각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경남도와 밀양시는 예비비를 통해 이달 안으로 손해 배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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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18년 1월 사망자 47명을 포함해 총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족과 경남도·밀양시가 이어온 민사 소송이 최근 법원 화해 권고로 마무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세종병원 참사 유족 12명이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각각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말 그대로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권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고인 유족 측과 피고인 지방자치단체 2곳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건은 화재가 난 지 5년 9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원고 측은 2020년 2월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1년 9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지자체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1인당 500만원에서 3억514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경남도와 밀양시는 서로에게 더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번의 변론기일 끝에 지난 8월과 9월 각각의 민사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경남도와 밀양시는 예비비를 통해 이달 안으로 손해 배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 배상금은 약 8억5천만원대로 알려졌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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