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임재우 2023. 10. 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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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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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지난 5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두 법안과 관련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모두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회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법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 중에 직회부 처리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5월 헌법재판소에 두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헌재 선고에서 두 법안에 대한 직회부 절차가 무효화된다면, 민주당의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무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절차 지연을 위해 무리하게 헌재에 넘긴 사건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연히 (국민의힘 주장이)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민주당이 두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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