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미성년 자매 강제 추행한 경찰관 해임 처분

조성현 기자 2023. 10.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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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경찰 공무원이 제복을 벗게 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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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경찰 공무원이 제복을 벗게 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피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된 A씨는 이후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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