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

정세진 기자, 김지성 기자 2023. 10.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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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 △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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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9월5일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회계 공시가 부당하지만 조합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 △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정부의 회계공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 운영과 결산결과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보고했다"며 "정부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교원단체, 종교단체등과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노동조합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혐오, 반노조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된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공시제에 응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공시제를 처음 언급한 후에 즉각 반발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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