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자리에 축구장 7배 규모 공원·1만 가구 주택 들어선다

김재현 2023. 10. 24.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사대문 내 마지막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세운지구 일대에 대규모 녹지공원과 공동주택 1만 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서울 도심 내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한 곳인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종묘~퇴계로 일대 약 43만 ㎡ 부지)을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재개발로 인해 상가를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상인들에게는 △이주비 지원 및 영업보상 △대체영업장(임시상가) 공급 △상가 우선 임차권·분양권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의 지원으로 연착륙과 재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공개
14만㎡ 규모 녹지공간 조성
양옆엔 고밀개발... 직주근접 주거단지도  
공중보행로 철거 논의도 가속화 예상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서울시 제공

서울 사대문 내 마지막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세운지구 일대에 대규모 녹지공원과 공동주택 1만 가구가 들어선다. 종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도심에 녹지축을 만들어 종묘 등 주변 역사문화자산을 돋보이게 하고,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대표 사업인 '공중 보행로' 철거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공람)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도심 내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한 곳인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종묘~퇴계로 일대 약 43만 ㎡ 부지)을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도시재생 중심의 서울시 정책기조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171개 정비구역으로 쪼개져 현재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됐는데,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한 나머지 147개 구역을 이번에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우선 세운·청계·대림·삼풍·PJ호텔·인현(신성아파트)·진양상가 등 노후화한 7개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해 축구장 7개 크기인 14만여 ㎡의 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가장 먼저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를 매입해 공공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해당 부지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수용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행로를 만들어 상가와 상가 사이를 연결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만약 주민들이 인근 상가군과 통합개발을 원하면, 인센티브 제공 및 공공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공공재개발)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원화되는 상가군 양옆으로는 고밀개발을 통해 100만 ㎡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에는 1만 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주택 수의 10%는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원 하부(삼풍상가 쪽)에는 1,200석 규모 공연장도 건립할 계획이다.

재개발로 인해 상가를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상인들에게는 △이주비 지원 및 영업보상 △대체영업장(임시상가) 공급 △상가 우선 임차권·분양권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의 지원으로 연착륙과 재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사업인 세운지구 공중 보행로 철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전임 시장 시절 1,100억 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를 만들었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공중보행로 철거 여부와 연관은 없다"며 "공중 보행로 처리 방법은 추후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