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회계 공시’ 수용.. “조합원 불이익 없도록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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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어제(23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24일)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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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어제(23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24일)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입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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