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넘은 북한 배, 군은 3시간 넘게 몰랐다…또 ‘경계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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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온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24일 강원 속초 지역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양경찰(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목선을 발견해, 군의 해상·해안 경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그해 6월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사흘간 동해상에 머물렀음에도 군 당국은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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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강원 속초 해상에서 우리 어민에 발견됐다. 이들은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양경찰(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북한 목선을 발견해, 군의 해상·해안 경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해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오전 7시10분께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며 “어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속초해경 순찰정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발견해 신고한 임재길(60)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왔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임씨는 혼자서 조업하다가 거무칙칙한 색깔 등 우리 어선과는 다른 수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하고 북한 쪽 배라고 직감하고 수협중앙회 속초 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날 북한 목선은 북방한계선 40~50㎞ 이남인 속초 동쪽 해상까지 내려왔지만, 군 당국은 감시 장비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3시간가량 이것이 목선임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군 당국은 어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북한 목선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해상 탐지·추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오전 4시 이전부터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북한군이 뭔가를 찾는 듯한 동향이 있어, 남하 가능성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해상초계기(P-3C)가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탐색작전을 펴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 쪽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오전 5시30분께 육군 해안 경계 레이더에 속초 동북쪽 10마일(16.1㎞) 이상 해상에 미상 표적을 탐지했다”며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 표적을 추적하며 해군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후 오전 6시30분께 표적이 좀더 내해로 접근했고 육군 해안초소의 열영상감시장비(TOD)가 이 표적을 추적해 오전 6시59분께 의심 선박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관할 육군 3군단에선 위기조치기구가 운용되고, 군이 표적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목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만약 북한 목선이 좀더 해안으로 접근했다면, 주민 신고가 없었더라도 해군 고속정이 출동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후속 조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때 벌어진 경계 실패 논란을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해 6월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사흘간 동해상에 머물렀음에도 군 당국은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시 군경의 해상·해안경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합참은 “이번 소형 목선은 길이가 7.5m로 삼척항으로 귀순한 목선(10m)보다 소형이었다”며 ‘당시보다 작은 배인데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목선을 놓쳐 경계 실패가 아니냐는 국민 불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2019년 6월에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올 때까지 군 당국이 아예 몰랐지만, 이번에는 탐지·추적하며 이상 선박으로 판단해 절차에 따른 조처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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