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포장재 표시 위반 적발하고도 과태료 부과 '머뭇'

이재영 2023. 10.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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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늑장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작년 적발한 재활용 용이성 표시 규정 위반 제품 가운데 25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지난 3월 결정한 뒤 7개월이나 지난 이달 13일에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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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점검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늑장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현장 조사를 벌여 재활용 용이성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 40개를 적발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제품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야 하며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 중 '어려움'에 해당하면 포장재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작년 적발한 재활용 용이성 표시 규정 위반 제품 가운데 25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지난 3월 결정한 뒤 7개월이나 지난 이달 13일에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과태료 부과 결정이 안 내려진 15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13개, 토니모리 2개, LG생활건강 1개 등 대기업 제품이었다.

공단은 아모레퍼시픽 제품 과태료 미부과 사유로 "유리병과 페트병 몸체 색상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지속적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업 소송이 무섭다고 과태료 처분을 보류한 셈"이라면서 "기업이 규제를 싫어한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의 신청까지 받아주면 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과태료 미부과 제품들에 대해 11월 열릴 '제6차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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