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정부 회계공시 요구 수용…노조 투명성 정책 ‘속도’
세액공제 못받을 조합원 반발 확대 우려
한국·민주노총 모두 정부 방침 ‘일단’ 수용
정부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 성과”
민주노총은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혐오 조장을 저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노조는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10월분 조합비부터는 노조(산하조직)와 상급단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노동계에서는 ‘노동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 때문에 고심이 깊어졌다. 회계 공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조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한국노총처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굽히고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신뢰를 확대하여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할 것”이라며 강조하며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과잉입법이자 반노동악법으로,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규모 노동자대회로 성사시켜 각계각층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동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고용부는 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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