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26일 선고…입법절차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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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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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또 헌재는 같은 날 방송3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선고한다. 방송3법의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국회의장과 당시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윈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당시 전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노란봉투법을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면 해당 법안은 다시 원래 상임위로 환수되고,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직권상정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 위원장의 법안 상정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해 국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피청구인들이 노동조합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노란봉투법과 같은 이유로 김 국회의장과 당시 과기정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들의 쟁점은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 환수 조건이다.
국회법에서는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법안 심의를 미룰 경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이유 없이'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경우 법사위 심의 과정에 해당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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