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조합원 불이익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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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후 회계를 공시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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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에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다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게 하려고 회계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후 회계를 공시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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