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강원경찰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0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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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을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 접근한 뒤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직장인 10명이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 초중고생만 133명"이라며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경찰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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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을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강원경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위장수사 허가를 받은 건수는 0건”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을 갖고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 접근한 뒤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직장인 10명이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 초중고생만 133명”이라며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경찰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내야 국회가 그 자료를 근거로 법안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온라인을 담당하는 경찰은 1명에 불과하다. 인원이 부족하니 의욕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여지가 적은 것도 문제”라며 “어떻게 보완해 활성화 할 수 있을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 착취범이 경찰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한 경우 등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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