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원·공무원, 11월부터 소송비용 지원

박종완 기자 2023. 10. 2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들이 11월부터 직무와 관련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경남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들이 11월부터 직무와 관련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 소속 교원, 공무원 등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민형사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 사건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목끼임 사건 이후 교원 및 공무원 등이 법률상 관리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또는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정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소송비용의 지원 절차 및 환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노치환 경남도의원.(노치환 의원실 제공)

노 의원은 "교원 및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또는 기소, 피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법률상 관리책임자 지정을 꺼리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두고 경남교육노조는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pjw_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