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원·공무원, 11월부터 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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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들이 11월부터 직무와 관련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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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들이 11월부터 직무와 관련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 소속 교원, 공무원 등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민형사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 사건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목끼임 사건 이후 교원 및 공무원 등이 법률상 관리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또는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정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소송비용의 지원 절차 및 환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노 의원은 "교원 및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또는 기소, 피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법률상 관리책임자 지정을 꺼리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두고 경남교육노조는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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