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서울대병원 터질게 터졌다” 2억 받는 의사들…4천만원 꿀꺽 덜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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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A의사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 약 40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고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감사 적발 후 뒤늦게 작성한 서울대병원 의사만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보고서 제출을 1년 이상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간의 리베이트 등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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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연구비로 4000만원 받았으면서 보고서도 안 썼다고?”
서울대병원 A의사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 약 4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보고서도 내놓지 않았다. 감사에 적발되자 그제서야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가까이(338일) 지난 뒤였다.
감사 적발 이후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질도 장담할 수 없고, 4000만원이란 거금을 준 민간기업도 왜 보고서가 없는지 채근하지도 않았다. 이 4000만원은 정말 연구 목적으로 지급된걸까?
이와 함께 B의사는 참여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선 현금으로 이를 다시 회수했다. 카드깡처럼 ‘연구비깡’ 행태를 벌인 것.
이 같은 행위를 두고 의사와 기업 간 리베이트 의혹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고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감사 적발 후 뒤늦게 작성한 서울대병원 의사만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4000만원 연구비를 받고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가 서울대병원에만 45명(부서과제 포함·61건)이며, 수령한 연구비 총액은 약 16억원에 이르렀다.
임상연구규정은 연구종료일로부터 2년 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연구기간 등을 변경토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땐 임상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환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의사 45명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연구비는 제약사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았다.
감사 적발 후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에선 보고서 질 자체를 따지지도 않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보고서에 대한 내용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한대로 결과물을 내면 인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과제는 보고서 제출이 필수이지만, 민간기업에서는 결과물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넘어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 유착관계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점증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에서 다수가 지적됐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보고서 제출을 1년 이상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간의 리베이트 등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31일 ‘2023년 제2차 교수직 인사위원회’를 열고, B의사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였던 B의사는 참여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이 같은 처분 이후 해당 연구수당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1032만원 회수됐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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