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노조 회계공시’ 참여키로

김예슬 2023. 10.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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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거세게 반발해 온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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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세액공제 불이익 고려해 결정”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 개정 추진할 것”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거세게 반발해 온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 압박에 물러서는 모습이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예고한 터라 한동안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부당함에도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으로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때 기존에 주어지던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이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4분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 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만 3468원이 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노조의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에는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는 3중, 4중의 공시 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 악법”이라며 “부당한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한 한국노총도 “조합원 피해를 막으려는 것일 뿐 정부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조 회계와 내부 운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노조 억압 수단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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