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압박수위' 높이는 당국…불법 확인땐 사업재편 불가피
금감원, 경제적 이익 박탈 넘어
기업 지배구조 전반적 손볼 듯
SM 지분 강제 매각은 힘들어
금융관련 법령 위반 벌금형땐
인터넷銀 10% 이상 소유못해
카뱅 지분 17% 내놔야 할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4일 카카오를 겨냥해 자본시장에서 불법적 거래로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카카오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
이 원장은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인 뒤 SM엔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을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2월 10일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이 보유한 지분을 매입하고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2일 하이브는 실제 이수만 전 총괄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4.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8일 기타법인이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108만주 이상 순매수했고 당일 SM엔터 주가는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760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당시 하이브는 금감원에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를 통해 주문된 SM엔터 주식 매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후 3월 7일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15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했고 같은 달 24일 하이브는 보유 중이던 SM엔터 주식 전량을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형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28일 SM엔터 지분 39.87%를 획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카카오엔터와 SM엔터 간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엔터가 공개매수로 SM엔터 주식을 취득한 후 신고하면서 물리적 결합이 끝난 데다 기업결합 관련 절차를 다루는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후 경쟁제한 요소 등 독과점성 여부만 따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원장 발언은 카카오가 스스로 SM엔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창업자뿐 아니라 법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은 법인 처벌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등 종업원이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데 더해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번 사례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 가운데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김 창업자나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17%를 단념해야 한다.
카카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를 둘러싼 시세조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혐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 공식 입장은 "법적인 소명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혼란 등과 관련해) 회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조차도 대외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쉽지 않은 대응책"이라면서 "현재는 감독·수사당국의 스탠스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가 백기를 들고 먼저 나서 SM엔터든, 카카오뱅크든 대주주 지분을 블록딜 형태 등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 창업자의 100%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청산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희석 기자 /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휴가 다녀왔더니 날벼락…우리 집이 철거, ‘주소 착각’ 업체 실수 - 매일경제
- ‘누구나 타는’ 잠실~인천공항 첫 헬기 서비스…20분 걸리는데 요금은? - 매일경제
- “집값이 기막혀”…짐 싸서 경기도 가는 서울 사람들 - 매일경제
- “1조8000억원짜리 오줌”…칭다오 맥주공장 소변男, 촬영범 체포 - 매일경제
- 장쯔이, 왕펑과 결혼 8년만 이혼…“재산분할만 6500억” - 매일경제
- “푸틴, 침실서 심정지 발견돼 심폐소생술” 건강이상설 확산 - 매일경제
- ‘땅값’ 제일 많이 뛴 곳은 어디?…강남도 성남도 아니라는데 - 매일경제
- 개미들 한달 새 1000억 투자한 아이온큐 ··· 공동창업자 퇴사 소식에 주가 폭락 - 매일경제
- “폐업할 돈도 없어요”…매년 500개씩 생기는 ‘좀비주유소’ 무슨 일 - 매일경제
- ‘쏘니‘ 손흥민 1골 1도움 대활약! 토트넘, 풀럼에 카라바오컵 패배 설욕…9G 무패-1위 탈환 [E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