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쟁점법안 강행은 계속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0.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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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1월 노조법·방송3법 처리
與는 필리버스터 맞대응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는 최장 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쓸모가 없어질 것을 우려해 법안 상정을 미루며 여야 합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법안을 붙잡고 있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 의장이 11월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노조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 법안을 의결하는 데 5일이 필요하다.

다만 26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5월 민주당이 직회부한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심사권 침해를 주장하며 각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국민의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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