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급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시설'서만 거주
재범 막기위해 약물치료 강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조두순 같은 악질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웃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조두순이 출소한 후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조두순을 피해 거주지를 떠난 사례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2005년 9세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플로리다주가 제정한 제시카법을 본떠 만들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선정해야 한다.
애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된 한국의 특성상 성범죄자가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다.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올해 63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만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이 우려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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