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제한 내년 폐지

2023. 10.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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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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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 확정…시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하기로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해 실국 검토 보고와 전문가 추가 논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 제4차 회의 현장. ⓒ경기도

도는 먼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에 따라 도에서도 이에 맞추기로 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으로 인해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직업 선택사항에서 구분 기재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아이원더 모집 시 지역의 완소맘(완전 소문 잘 내는 엄마)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육아 정보 홍보활동이나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우수 참여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시설에 대한 정보 플랫폼은 2490개소의 시설 정보와 육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13B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 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신청페이지 연계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돌봄아동의 이동 지원으로 운행구역 내 누구나 호출·이용이 가능한 똑버스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9개 시군 94대를 운영 중으로, 파주시 증차와 이천, 안성 신설 등을 통해 총 11개 시군 13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지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온라인 중계 접속기록이 1천여 명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도민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반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도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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