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前 우리은행장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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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의 사업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박 전 특검이 대가를 약정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은 후 입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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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5월 이 전 행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이 전 행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행장은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의 사업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박 전 특검이 대가를 약정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은 후 입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 등의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해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이중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욱‧정영학 등이 2014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박 전 특검은 이를 당시 이순우 우리은행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만배‧정영학이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실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애초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다가 2015년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 결정을 내렸다.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에 박 전 특검의 영향력 작용했지만, 이 전 행장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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