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들 "신청사 설계 189억 과다 증액…공익감사 청구"

김동수 기자 2023. 10.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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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주민들이 군청사 신축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과다 증액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4일 곡성군 청사신축 설계변경 및 예산 과다증액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모임에 따르면 군민 690명은 전날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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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산 증액 과다한 것 아냐…관련 공법 그대로 추진"
곡성군청사 전경. 뉴스1 DB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군 주민들이 군청사 신축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과다 증액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4일 곡성군 청사신축 설계변경 및 예산 과다증액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모임에 따르면 군민 690명은 전날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곡성군은 청사신축을 위해 2021년 유탑건설 컨소시엄과 설계·시공일괄입찰(일명 턴키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곡성군은 입찰과정에서 기술적 장점으로 내세웠던 '이음공법'이 필요없는, 사실상 원설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경 결과 청사신축 전체 예산이 토지보상, 용역비 등을 포함 428억6100만원에서 189억39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619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군이 발주한 턴키입찰 방식은 시공사가 입찰가격 이내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며 완공 기일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은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곡성군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보라는 이유로 스스로 설계변경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다"며 "시공업체는 예산안이 최종 의회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설계안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면적 확보 등 설계변경으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는데 타 시군 신청사 설계 비용과 비교하면 과다한 것은 아니다"며 "설계 변경안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음공법도 그대로 추진 중으로 하차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 대상 구간을 축소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설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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