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꾸짖는 친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강정태 기자 2023. 10.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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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친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창원시 진해구 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친부 B씨(73)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가 세금 납부로 압류를 풀라는 독촉을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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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업실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친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창원시 진해구 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친부 B씨(73)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격렬한 저항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모친 명의로 사업을 하다 실패해 국제청에 세금을 체납하면서 모친 명의의 부모가 살던 집을 압류되게 만들었다.

이후 B씨가 세금 납부로 압류를 풀라는 독촉을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직계존속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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