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 확성기 허용법’ 발의…與는 9·19 군사합의 폐지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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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9·19 남북군사합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인 만큼 여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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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시각 게시물·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삭제
직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9·19 남북군사합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인 만큼 여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다. 제안이유에서 그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라고 명시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와 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제25조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국회 법제실에서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법의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권 의원 측은 이에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성기는 원래 민간에서 사용할 수 없고 군사적 사용만 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항의로 해당 법을 만들며 군대에서 하는 행위까지 막아버렸다”고 했다.
다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추진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각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며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를 언급하고 “오히려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 법안을 다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재 민주당 소속 위원 1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으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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