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고, 묻으면 끝?…불법 매립·투기 혐의 받는 20년 베테랑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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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한 업체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상수도 공사 시행 업체 등 4곳 운영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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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한 업체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상수도 공사 시행 업체 등 4곳 운영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세금들인 공산데"…6년 동안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업체 3곳은 제주시 읍·면 사무소에서 위탁받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개인 토지와 도유지 등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업체 한 곳은 공사 폐기물을 잘게 쪼개 땅에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 기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로를 파내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 폐기물을 수도관 주변에 채워 넣은 겁니다.
담당 수사관은 "수도관 주위를 적절한 재료로 메워야 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다"며 "폐기물 같은 이물질을 넣어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지반이 약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업체 3곳에서 불법 투기하고 매립한 폐기물량은 300톤 이상, 범행 기간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무단 방치한 폐기물 1,000여 톤 …"범죄 수익금 추징할 것"
또 다른 업체는 행정당국 허가 없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주변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은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야적장 등 시설에서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까지 폐기물을 공사 지점으로부터 1~2km 떨어진 개인 토지에 불법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장소에 불법적으로 방치했던 폐기물이 1,200톤에 이를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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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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