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고, 묻으면 끝?…불법 매립·투기 혐의 받는 20년 베테랑 업체들

허지영 2023. 10.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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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한 업체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상수도 공사 시행 업체 등 4곳 운영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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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화면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공사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한 업체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상수도 공사 시행 업체 등 4곳 운영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세금들인 공산데"…6년 동안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업체 3곳은 제주시 읍·면 사무소에서 위탁받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개인 토지와 도유지 등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수도관과 함께 매립된 공사 폐기물 (화면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이 가운데 업체 한 곳은 공사 폐기물을 잘게 쪼개 땅에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 기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로를 파내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 폐기물을 수도관 주변에 채워 넣은 겁니다.

담당 수사관은 "수도관 주위를 적절한 재료로 메워야 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다"며 "폐기물 같은 이물질을 넣어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지반이 약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업체 3곳에서 불법 투기하고 매립한 폐기물량은 300톤 이상, 범행 기간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무단 방치한 폐기물 1,000여 톤 …"범죄 수익금 추징할 것"

또 다른 업체는 행정당국 허가 없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주변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은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야적장 등 시설에서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오랜 시간 버려둬 잡풀이 우거져 있다. (화면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하지만 이 업체는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까지 폐기물을 공사 지점으로부터 1~2km 떨어진 개인 토지에 불법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장소에 불법적으로 방치했던 폐기물이 1,200톤에 이를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20년 이상 공사를 맡아와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적절하게 쓰지 않고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만큼, 제주지검과 공조해 범죄 수익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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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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