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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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했다.
노조회계 공시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합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미 조합원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제를 만들어 노조의 자주권과 운영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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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수용 별개로 투쟁 강화할 것"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했다. 노조회계 공시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합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믿고 노동자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공시 참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일 공시제에 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노조원의 약 85%는 양대 노총 소속이다. 노조공시제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다. 올해 2월에도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즉각 반대했다. 이미 조합원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제를 만들어 노조의 자주권과 운영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도 “지금까지 교원단체, 종교단체등과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노동조합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혐오, 반노조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역시 전날 회계를 공시하는 것과 별개로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연좌제’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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