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받은 교사에 지속적 송사는 교권침해”
초등 교사가 학생 간 싸움을 말리려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가 1년 넘게 민사소송과 재정신청 등 송사를 이어가자 교사단체들이 교권 침해 중단과 교권 보호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초등학교 교사노조’ 소속 교사 60여명은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A초교 앞에서 집회를 열어 “A초교 한 학부모가 B교사를 상대로 1년 넘도록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사가 학교측에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날 열린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지속적 민원 제기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국 교사 8000여 명이 참여한 지지서명서를 전달했다. B교사가 가르쳤던 학생 등 20여명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광주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A초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부적절한 행위를 교권 침해라고 명확히 결정하고, 교육청은 B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치료, 인사 이동 등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 학부모에게도 사과와 함께 교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이 학교 B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고, 이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 6~7월 모두 기각됐다. 이에 학부모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다시 재정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교사노조는 전했다.
지난 달 병가에 들어간 B교사는 이같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법적 소송을 교권 침해로 인정해 달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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