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한다"

곽용희 2023. 10.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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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회계공시를 두고 "정부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견과 "영세 조합원들이 입는 현실적인 타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회계 공시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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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시행령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에는 회계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은 3중, 4중의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동조합의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악법”이라며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회계공시를 두고 “정부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견과 “영세 조합원들이 입는 현실적인 타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소속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노조 조합비에 대해 별다른 조건 없이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 30%)를 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사 법치주의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을 꺼내 들었다. 조합원들이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를 개선해 노조의 투명한 경영과 조합 내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이 지지부진하자 5월 들어서는 회계 서류 공개와 관련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한 양대 노총 37개 노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조의 회계 서류 비치를 두고 대대적 점검에 나선 건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이런 조치에도 양대 노총이 꿈쩍하지 않자 결국 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당초 개정 시행령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3개월 앞당기며서 압박의 강도를 더했다.

결국 민주노총도 조합원과 여론의 요구를 못이기고 회계 공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노총 노조들과 조직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노조들은 한국노총만 회계 공시를 할 경우 상당수의 조합원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회계 공시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 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개설해 회계 결산 결과 등록을 받고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공시 마감일자인 내달 30일 전에 공시를 완료 해야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다. 이 중 한국노총 및 산하 조직이 303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

한편 대정부 극한투쟁만을 외치던 양대 노총이 한발 물러서면서 경색된 노정 관계가 해소될지도 관건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5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항의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이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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