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9일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26일 헌재 선고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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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나, 26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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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의한 제동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나, 26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둘다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에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동된다. 또 이를 중단하는 ‘종결 동의’는 동의 제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법안 통과에 5일이 소요된다.
변수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법사위의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6일 두 법안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선고에서 우리가 이기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본회의 직회부는 무효가 된다”고 했다. 이 경우 법안들은 다시 법사위로 돌아간다.
하종훈·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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