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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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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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권유하면서 숙의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KBS 사장 관련해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왔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잡을 것”이라며 “헌재소장은 서류는 오지 않았지만 13~14일 중에 특위를 구성해 진행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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