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 추진”

박윤희 2023. 10. 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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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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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권유하면서 숙의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KBS 사장 관련해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왔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잡을 것”이라며 “헌재소장은 서류는 오지 않았지만 13~14일 중에 특위를 구성해 진행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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