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특별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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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이 '이재명 지키기'라는 여당의 비판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일 뿐 특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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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재판 불출석엔 "보기 드문 상황은 맞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이 '이재명 지키기'라는 여당의 비판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일 뿐 특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빨리 1심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실제 이 대표 측은 전날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형사법상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어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대표 위증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여부가 중대한 사건인가. 법원이 이 사건을 정치화시켜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합의 결정에 의해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간 게 총 242건"이라며 "그 중 3분의 2(160여건)가 단독 재판부 배당 전에 지금과 같은 절차로 이뤄졌기에 (이 대표 사건 배당이) 특별한 게 아니라 통상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대표가 이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꼬집자 "보기 드문 상황은 맞는다"면서도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묘사하는 언론 기사의 분위기가 극과 극이라며 이와 같은 공적 관심사 재판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재판 당사자가 내용이 알려지는 불이익을 꺼릴 수 있어 적절히 생중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 재판이 공적 관심사가 맞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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