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뇌물 받은 보은군청 공무원…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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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충북 보은군청 2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은군청 공무원 A(29)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6천만 원의 벌금과 2730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32)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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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충북 보은군청 2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은군청 공무원 A(29)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6천만 원의 벌금과 2730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32)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보은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27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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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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