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작 목적 농지에 태양광 사업 허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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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취득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을 허가한 자치단체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음성군이 지난 2020년 관할 지역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며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 9월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을 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았지만, 행정청인 음성군이 전혀 다른 목적의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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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취득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을 허가한 자치단체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음성군이 지난 2020년 관할 지역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며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 9월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을 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았지만, 행정청인 음성군이 전혀 다른 목적의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재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음성군 일대에서 태양광 분양 사기 행각이 있는데 군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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