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추진…김근식·조두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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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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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주민 반발·이중처벌 위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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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한해 출소 뒤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견과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13살 미만 아동 대상, 또는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착안했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거주지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출소했지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아동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현재 325명이 제정 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2023~2025년 출소자 중 매년 69명, 59명, 59명이 추가 적용 가능자로 분류됐다. 현재 기준으로는 김근식·조두순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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