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살해 영상 올린 20대,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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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장면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공유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A 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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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장면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공유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A 씨는 법정구속됐다.
A 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고양이를 잔혹하게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충남 태안에서도 자신의 집 근처에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유인, 학대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A 씨는 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고어방'에 공유했다. 해당 SNS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80여 명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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